보험
교통사고가 나서 쌍방과실일 경우 서로 보험사는 어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쌍방과실이 되었습니다. 그런경우는 어느 보험사의 돈으로 서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저는 제껏 상대방은 상대방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이라도 과실비율이 책정되기에,
그 비율 만큼 각자의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과실의경우 보험사 직원들이 서로 과실율을 정하고 그에따라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80, 상대방이 20의 과실이 나왔다면 서로간의 비용이 총 1000만원이 나왔다면, 제 보험사에서 800 상대방 보험사에서 200 씩 지급하여 처리됩니다. 금액이 많이 높아진 곳은 할증이 확 오르게 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