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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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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쌍방과실일 경우 서로 보험사는 어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쌍방과실이 되었습니다. 그런경우는 어느 보험사의 돈으로 서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저는 제껏 상대방은 상대방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이라도 과실비율이 책정되기에,

    그 비율 만큼 각자의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80, 상대방이 20의 과실이 나왔다면 서로간의 비용이 총 1000만원이 나왔다면, 제 보험사에서 800 상대방 보험사에서 200 씩 지급하여 처리됩니다. 금액이 많이 높아진 곳은 할증이 확 오르게 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