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성실한비단벌레19
성실한비단벌레1923.02.08

지방세 미납하면 신용불량자되나요?

지방세가나오는데 얼마안되어 계속미루고 있는데 이거 계속안내면 신용불량자되나요?

안낼시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몰아서내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하였으나 미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체 체납세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 독촉, 독촉후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년 이상 경과된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제공하여 연체자로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