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에 다시 독촉기한을 기재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된 경우 신용정보기관
등에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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