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탁월한나팔새255
탁월한나팔새25521.12.17

양육비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남편이 가정에서 재물손괴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제 임시조치후 3달째 떨어져살고있고

아이가 둘 이있는데 몇달째 생활비는 한푼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전화를 거는데

쓸데없는 논쟁만하게되는게 괴로워서

제가 안받습니다.

부모로써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고 자신만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만 하는 남편에게 법 제도나 공 권력의

도움으로라도 깨닳을수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자문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