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은 제 3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 아래 제 10조에서 제 40조까지 총 31개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11조에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써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엑 주어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조는 자유, 권리 유지의 책임과 남용 금지, 13조 개인의 존종, 행복 추구권, 공공의 복지, 14조 신분제의 금지, 법앞의 평등, 영전, 15조 공무원 선정 및 파면권, 공무원의 본질, 보통 선거의 보장, 비밀 투표의 보장, 16조 청원군, 17조 국가 및 공공 단체의 배상 책임, 18조 노예적 구속 및 고역으로부터의 자유, 제 19조 사상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검열의 금지, 통신의 비밀 보장, 제 22조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제 23조 학문의 자유, 24조 가족 생활에서 갱니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 25조 생존권, 국가의 사회적 사명, 26조 교육 받을 권리, 27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28조 근로자의 단결권, 29조 재산권, 30조 납세의 의무 등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