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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다슬기228
한결같은다슬기22820.06.30

자진퇴사 권유로 인해 사직서를 쓰게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가량 근무하고있는 중에 업무능력미달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진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자진퇴사 요청으로 인해 직접 사직서를 쓰게되면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일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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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 형식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28조). 다만,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진퇴사 요청으로 인해 직접 사직서를 쓰게되면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입니다. 사직에 합의하지 않으셨는데도 해고를 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2. 권고사직일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신청과정에서 '권고사직'임을 부정할 경우, 회사에서 권유하여 사직하셨음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합니다(녹음, 카톡, 서류 등).

    3. 만일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든 자진사직이든 사직서를 쓰게 되면 부당해고는 다투실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2.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둘 다 가능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하면(부당해고인지를 따질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청구하지 못하나 이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그냥 해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