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사를 보면 어떨 때는 고소를 한다는 표현이 쓰일 때도 있고, 반대로 어떨 때는 고발한다는 표현이 쓰일 때도 있는데 무엇이 기준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소는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지만 그 주체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진행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혹은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