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내면 할인이된다는데?
12월은 자동차세 내는달 인데요
1년치를 한번에 내면 10% 할인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1년치를 내면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자동차 연납할인있습니다.1월에 신청하시면 1월중순부터 납부가능합니다.예전에는 10프로 할인이였으나 현재는 6프로 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1년에 두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매년 1월에 자동차 세금을 한번에 일시불로 결재를 하면 할인 혜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자동차세 1년연납하면 예전에는 10프로 할인이였습니다.현정부로 들어서면서 연납할인이 6프로정도로 변경되었구요.1월초에 연납신청하시면 한번에 납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자동차세는 보통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1년치를 일시불로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에 납부하면 약 1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의 세금 납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정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동차세를 1년치 한 번에 내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방식은 연납제도라고 하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년치 연납과는 별개로, 해당 연도 7월~12월의 하반기분 자동차세입니다.
1. 1년치 자동차세 연납제도
할인율: 약 10% 할인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 있음)
납부 시기: 다음 해 1월 중
예: 2024년 자동차세를 2024년 1월에 미리 납부
대상: 소유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혜택: 해당 연도 전체 세금에서 할인
2. 12월 자동차세 납부
12월에는 해당 연도의 하반기분(7월~12월) 세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12월에 납부하는 것은 연납과는 다릅니다. 1월 연납 신청 후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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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치 연납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보통 다음 해 1월 1일~1월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는 3월, 6월, 9월에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도 함.
2. 신청 방법:
온라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세 납부 앱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3. 납부 방법:
신청 후 위택스 또는 모바일 고지서, 은행 등을 통해 납부.
납부 후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내역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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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연납 후 차량을 양도, 폐차, 이사(등록지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세금과 연납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월 연납 신청 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다면 알려주세요. 추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도차세금 1년치를 한번에 내면 10프로 할인을 해주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10프로할인을 해주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