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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더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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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내면 할인이된다는데?

12월은 자동차세 내는달 인데요

1년치를 한번에 내면 10% 할인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1년치를 내면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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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자동차 연납할인있습니다.1월에 신청하시면 1월중순부터 납부가능합니다.예전에는 10프로 할인이였으나 현재는 6프로 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1년에 두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매년 1월에 자동차 세금을 한번에 일시불로 결재를 하면 할인 혜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자동차세 1년연납하면 예전에는 10프로 할인이였습니다.현정부로 들어서면서 연납할인이 6프로정도로 변경되었구요.1월초에 연납신청하시면 한번에 납부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자동차세는 보통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1년치를 일시불로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에 납부하면 약 1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의 세금 납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정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자동차세를 1년치 한 번에 내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방식은 연납제도라고 하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년치 연납과는 별개로, 해당 연도 7월~12월의 하반기분 자동차세입니다.

    1. 1년치 자동차세 연납제도

    할인율: 약 10% 할인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 있음)

    납부 시기: 다음 해 1월 중

    예: 2024년 자동차세를 2024년 1월에 미리 납부

    대상: 소유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혜택: 해당 연도 전체 세금에서 할인

    2. 12월 자동차세 납부

    12월에는 해당 연도의 하반기분(7월~12월) 세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12월에 납부하는 것은 연납과는 다릅니다. 1월 연납 신청 후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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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년치 연납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보통 다음 해 1월 1일~1월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는 3월, 6월, 9월에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도 함.

    2. 신청 방법:

    온라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세 납부 앱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3. 납부 방법:

    신청 후 위택스 또는 모바일 고지서, 은행 등을 통해 납부.

    납부 후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내역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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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의 사항

    연납 후 차량을 양도, 폐차, 이사(등록지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세금과 연납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월 연납 신청 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다면 알려주세요. 추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 자도차세금 1년치를 한번에 내면 10프로 할인을 해주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10프로할인을 해주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