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에 따른 보상 금액만큼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당사 직원이 교통사고(업무外 개인적 사고)로 인하여 병가휴직(진단서 4주이상 ) 사용 예정인데,
당사 복리후생 개인의료비 지급 시 교통사고는 구상권 청구로 인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휴업손해 보상을 받기때문에 병가휴직(유급)으로 처리 시 이중수혜로 보아,
회사 의견은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병가휴직도 교통사고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개인연차사용->보험사 휴업손해 보상
이에 근로자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에 따른 보상금액 만큼 급여에서 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보상금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업무 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회사 복리후생 차원의 유급 병가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기간의 급여를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공제하는 경우, 이중수혜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시려면, 근로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