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용 하지 않는 카드를 지하철 에서 잃어버려는데요

잘 사용 하지않는 체크 카드를 월요일날에 지하철에서 잃어버려서 바로 카드는 정지 시켰는데요 다음날에 약국에서 4만원을 결제시도를 할려고 하더라구요 약국에다가 전화 해서 확인 해봤는데 4만원 결제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요거 신고 가능 할까요? 신고 가능 하면 어디로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미수나 절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실제로 피해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담당수사관이 그 수사 진행에 미온적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