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제품 안전거래 일방적 취소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안전거래로 물건 구매를 하였습니다.
물건 자체는 11월에 배송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에게 그 물건이 필요없어진 상황이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데, 제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취소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를 한 후 이미 장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계약 해지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거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둔 게 아니라면 이미 거래가 성사된 후에 다시금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