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 자금 부족 시 (대표 개인돈 가수금? 차입금?)
대표님이 사업장이 법인,개인 둘다 있는데
개인을 위주로 운영중입니다
현재 법인에 매출이없고
법인에 현재 출산휴가인 직원이 있어서 급여(이번달이 마지막) 나가야하고 사대보험(대표,출산휴가)도 나가야하는데 법인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돈을 법인통장으로 보내서 지급,세금 등 납부하려하는데 문제 없나요??
이번 출산휴가 급여 나가면 법인사업자는 이제 폐업처리를 할 예정인데 법인으로 매출이 없다보니 대표 개인통장에서 가져온 돈을 갚을수가 없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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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법인 계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이후
법인에서는 가수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이후 향후 법인에서 자금이
생긴 경우 해당 가수금을 변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제재가 없으므로 일단 돈을 빌리시고 급여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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