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사업자번호의 회사 안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같은 회사(사업자번호 동일)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회사 프로그램 내에서 사번이 새로 생성되어, 이전 소득이 뜨지 않는데,

이 경우, 무기계약직 때의 소득을 전 근무지 소득에 입력하고

정규직 때의 소득을 현근무지 소득으로 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은회사라면 모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 정보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굳이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