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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같은 회사(사업자번호 동일)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회사 프로그램 내에서 사번이 새로 생성되어, 이전 소득이 뜨지 않는데,
이 경우, 무기계약직 때의 소득을 전 근무지 소득에 입력하고
정규직 때의 소득을 현근무지 소득으로 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은회사라면 모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 정보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굳이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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