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이 날아 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지방 무인 소품샵에서 지비츠가품을 중국에서 사입하여 ‘슈즈참’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 중인데 강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크록스 이름이로 내용증명이 날아 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판매이력과 남은제고를 크록스본사로 모두 보내고 다시는 유사한 제품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싸인을하고 피해보상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상표권을 침해한게 아니라 우선 답변을 하지 않을 생각이긴한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지비츠 유사상품은 인터넷 쇼필몰에도 널리고 널렸는데 제가 판매하는게 지재권이나 특허권에 문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