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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깨끗한키위298

깨끗한키위298

25.02.11

내용증명이 날아 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지방 무인 소품샵에서 지비츠가품을 중국에서 사입하여 ‘슈즈참’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 중인데 강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크록스 이름이로 내용증명이 날아 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판매이력과 남은제고를 크록스본사로 모두 보내고 다시는 유사한 제품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싸인을하고 피해보상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상표권을 침해한게 아니라 우선 답변을 하지 않을 생각이긴한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지비츠 유사상품은 인터넷 쇼필몰에도 널리고 널렸는데 제가 판매하는게 지재권이나 특허권에 문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비츠 가품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련 특허가 등록된 것이 있는지 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로 등록된 것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특허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대만으로는 크록스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재고나 각서를 요구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관련 업체에 다발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내용을 아예 다투시거나 아니라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무대응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