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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물러서지않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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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종합소득세신고 궁금증

24년도 1~3월까지는 카페에서 4대보험적용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4~5월은 4대보험 적용받는 카페직원. 그리고 5월말부터 12월말까지 다른곳에서 3.3퍼센트 프리랜서계약으로 알바중인데, 3가지 모두 신고하는건가요?

4대보험 떼는 계약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거라 5월말부터 12월 말까지 한 아르바이트만 신고하면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