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결혼시 현금증여를 얼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아들 결혼시 전세집 비용을
얼마까지 증여가능하며
은행에서 계좌이체로 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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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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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최대 5000만원과 결혼 증여 1억 합산하여 최대 1.5억까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하시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0년간 5천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아 최대 1.5억 증여가 가능하며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