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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밀잠자리140
비상한밀잠자리14022.10.01

업태에 무역업 등록은 필수 인가요?

사업자 등록상 업태에 도소매로 등록이 되어 있고 종목은 플라스틱제품 입니다. 이 경우 수입,수출을 할려면 업태에 무역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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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업태에 무역업이 없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수출, 수입을 하시기 위하여는 무역업 등록 및 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도 취득하시어 수출입실적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상 무역업에 대한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로의 수출 및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등록하는 통관고유부호가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HS CODE확인 상대국가의 FTA관세실익 확인(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8개국과 FTA 체결이 이루어져있음) 등의 업무가 필요하며 실제 수출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