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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23.04.04

상속세 /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부지께서 몇달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헌데 돌아 가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돈을 찾아서 막내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도장은 아부지 도장을 쓰시고 1억2천이라는 금액을 분할 입금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있다 돌아 가셨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10억으로 알고 있어. 재산이 10억이 되지 않아 배우자이신 어머니께서 상속을 다 받습니다.

그럼 상속세 정리할때 세무조사 시 위에 알려드린부분이 문제가 될듯한데요..

헌데 통장과 도장은 어머니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그냥 어머니 통장을 만들어 다시 전액 금액 시켜 드리는게 맞을 까요? 괜히 그렇게 했다. 세무조사시 문제가 생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부지 집정리 장례등 돌아가시고 돈 들어 갈때가 많아 그 돈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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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냥 피상속인 계좌에 돈을 그냥 놓아두셨어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인출을 하셨군요

    일단 막내 따님 통장에 돈이 이체가 되었다면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고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통장이 피상속인의 차명통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유도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 안된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텐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막내자녀분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공제 10억원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공제 한도가 있는데 사전증여분은 한도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발생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공제받게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재산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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