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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날쥐81
빼어난날쥐8123.01.04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금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 34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돈을 어머니께서 4000만원으로 갚으셨고, 후에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으로 주신돈과 갚으신돈 다 합치니 5000만원이 넘어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내에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에 걸린다고 하네요... 문제는 돈을 빌려주었을때 썼던 차용증을 다 갚고나서 버렸습니다.. 서류로 입증할 자료라고는 어머니 통장내역과 저의 통장내역에 돈을 빌려주고 갚은 이체내역 뿐입니다...

통장내역으로 빌려주고 갚은 사실이 입증되어 3400만원은 증여세에 포함안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장내역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에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고, 향후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자금의 대차 관계로 소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400 만원을 어머니께 대여하고 4,000 만원으로 상환받았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입니다.

    해당 거래를 계좌이체하신 경우 해당 금융거래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증여세 문제가 있고 세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조사업무를 위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