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문의여쭙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어머니한테 몇년 전 4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0년동안 4000 밖에 증여받은게 없어서
세무서에 증여 신고만 하고 따로 증여세를 냅부하진 않았습니다
[10년간 5000만원 공제 라서 , 납부하진 않았습니다 ]
현재 어머니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만약에 4000만원을 다시 어머니한테 되돌려주면
어머니가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즉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준게 무효가 되는건가요?
[10년동안 5000만원 까지 공제인데, 기존 어머니가 저한테 4000만원 줘서, 이제 공제금액이
1000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제가 이상황에 어머니한테 4000만원을 되돌려주면
다시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복구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또 다시 저한테 돌려주면
그때 또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