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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정갈한사장님
해외에 아파트가 있고, 그 방들을 각각 한국인 학생들한테 렌트를 하는데 한국계좌로 월세를 받아도 될까요?
한화로 입금가능여부 문의가 와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 국내 임대소득 전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귀하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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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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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받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파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