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거주, 아파트 전세 또는 월세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를 전세 또는 월세로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재원 신분으로 월급은 한국에서 받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세로 내놓았을 경우, 주변에서 소득세가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소득세가 잡힌다면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으로서 1주택자의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2주택이상인 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이하의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특례에 따라 14%의 세율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에 월세가 2천만이상이면 소득세가 잡힙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월세로 할지 전세로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