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 해외구매대행 동시에 할시 사업자

2021. 04. 13. 11:22

매입해서 온라인 판매랑 해외구매대행을 동시에 할때

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업종에 추가해서 둘다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우선 현재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서비스로 등록했고

종목으로 전자상거래업 해외구매대행 둘다 해놓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통해 필요한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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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해서 온라인 판매랑 해외구매대행을 동시에 할때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업종에 추가해서 둘다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일반 온라인 판매와 해외구매대행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일반판매와 구매대행 판매 사업자를 각각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국세청에서 수집되는 매출과 실제 납세자가 신고하는 매출액이 다른 세무리스크가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과 함께 관리하는것보단 구매대행사업자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과세해명이나 세무리스크를 줄이는데 무조건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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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하여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2. [사업자등록 정정(개인/법인)]> 내용 작성

         3. 업종코드 검색
             홈택스에서 사업별 업종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1. 업종추가를 하고자 할 때
             업종을 검색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해당 필요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4-2. 업종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우측 [선택내용 삭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5. 세무서 진행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유선으로 확인 후 진행됩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 필요한 정정사항  
         아래의 경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정정)하셔야 합니다.

          ㆍ확정일자 신청

          ㆍ법인의 공동대표 구성원 변경

          ㆍ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ㆍ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자 10인 이상

          ㆍ임대차내역 입력건수가 100건 이상

          ㆍ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정정)

       

      2021. 04.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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