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티안나는 퇴사방법 좀 조언해주세요.
일한지 한달이 넘었고(25일 월급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안적혀있고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주일남겨놓고 퇴사통보때려도 될까요? 인사담당자와 배치된 부서가 다른데 바로 인사팀에 말하면 되겠죠? 아니면 부서의 부장님에게 먼저 보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권한이 있는 결재권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직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고절차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적으로 상급 관리자에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