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휴무제를 회사에서 강제로 할수 있나요?
주말없는 365일 영업하는 회사에서 현재 직원들이 자율로 작성하는 한달 단위의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인원이 많아 고정휴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희망 휴무일이 모두 주말이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시 휴무일을 강제 할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원의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근무일은 별도로 지정하는 근무계획서에 따르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