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휴무제를 회사에서 강제로 할수 있나요?
주말없는 365일 영업하는 회사에서 현재 직원들이 자율로 작성하는 한달 단위의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인원이 많아 고정휴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희망 휴무일이 모두 주말이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시 휴무일을 강제 할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원의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근무일은 별도로 지정하는 근무계획서에 따르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무제를 회사에서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최소 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은 1주에 하루가 주어져야 하나, 그 요일이 고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일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시하였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