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거형편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에도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공제는 자녀 1명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자녀 2명이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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