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시 이런 대처는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소재 IT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들어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에 직장과 가까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당일 오전에 마지막 도로주행 수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강 후 원내 셔틀버스로 직장으로 복귀하려던 중, 제가 탑승중이던 차량이 원내 다른 셔틀버스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접촉사고가 난 즉시 기사님은 내려서 앞차량 기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신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시어 탑승중이던 저와 같은 회사 과장님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운행을 하셨습니다. 이때문에 화가 나신 과장님께서는 차량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께 "너무하신 것 아니냐", "괜찮냐는 말이나 사과부터 해야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을 기사님께 전하셨고 기사님은 이에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얼버무리듯 말씀만 하신 후 저희를 하차시켜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때문에 저와 과장님은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과장님의 남편분께서 학원에 전화를 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떡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자 학원 측에서는 "예, 예, 기사님 개인차량이니까 기사님이랑 연락하세요~"라는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기사님과 전화를 해본 결과, 학원 측에서 들어준 보험이 없으며, 개인 보험밖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기사님은 "10만원 정도를 드릴 수 있으니 한번만 넘어가달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사님과의 이야기를 마친 후 학원 측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뭐 어떤 처리를 원하시는데요? 영상 보니까 크게 박지도 않았구만" 이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투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일 오후 7시경이 되었을 때 과장님과 저에게 문자로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 사고접수 처리는 기사님 개인 보험으로 처리가 접수된 것 같아 보이나 사실 확인은 아직 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하는, 또 차량은 학원차량인데 개인보험만 들어있다는 점에 대해서 해당 학원에 어떠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고, 또 저와 과장님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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