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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닭201
슬거운닭20123.03.16

소액미납금 소멸시효를 알고싶어요

얼마전 2014년 소액결제 미납금19800원이 있다면서 납부하란 문자를 받았는데 벌써 10년이 다 지난 지금 미납금이 있다니 확인해볼 방법이 없어서 카드사에 연락해봐도 내역이 안보이다는데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돈은 소액이지만 납부하라고 하니 괜히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거의 모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미납이 발생가능한가요?그리고 소멸시효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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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소액미납금 소멸시효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민법 제438조에 따라 5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소액미납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지,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액미납금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 제64조 단서에 의하면 소액미납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간 행사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카드사가 정말 미납금이 있었다면 해당금액은 '연체'로 잡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10년의 장기연체자로 신용점수가 바닥을 향했을텐데 신용점수에 변동이 없었다면 해당금액이 진짜 카드미납금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카드사는 미납에 대한 연체 안내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연락을 하지 않았을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액결제 미납금이 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미납금 내역이 있는 카드사나 소액결제사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나 소액결제사는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로 대부분의 결제를 하더라도, 가끔씩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에서 청구한 대금을 납부를 잊어버렸거나, 결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청구되어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소멸시효는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결제 미납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미납금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여 미납금을 청구하거나, 미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미납금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