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에는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