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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 갚지 못한 음식, 술의 외상값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80년대와 90년대 초에 대학생활을 한 분들은 대학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주류영업을 하던 식당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 모임과 회식, 동아리 회식과 뒤풀이, 친구들과 한 잔 하며 열띤 토론도 하면서 보낸 시간이 그립기도 합니다.

술값이 모자라면 장부에 적어두었다가 용돈이 올라올 때 갚는 것을 기다려주시던 그 당시 주인분들의 마음을 나이가 들어서야 헤아리게 되면서 새삼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이 오래전 대학시절에 갚지 못한 외상값을 찾아와 갚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이사하게 되어서 오래 동안 갚지 못한 외상값을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아직 그 자리에 계신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갚지 못한 음식, 술의 외상값의 소멸시효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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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단기소멸시효(1년)가 적용됩니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의 음식료는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그 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입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장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상 채권은 대개 10년, 상사 채권은 5년이나, 민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로 3년이나 1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 제164조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바, 1호에서 음식점, 음식료의 대가 등에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