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삥 뜯었던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때 일이라 거의 20년 전이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고 가끔 친구들끼리도 회자 될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옛날이 친구들이랑 같이 피시방에서 다같이 5만원정도 삥 뜯겼는데 그때 삥뜯었던 형이 일하고 있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얼굴도 똑똑히 기억나고 제가 다음번에 갈때 애들 대려가서 다같이 음식 먹으먄서 봤는데 애들도 맞다고 확신하더군요 그래서 깽판도 칠까 고민하다가 너무 옛날일이기도 하고 괜히 우리한테도 피해 올까봐 일단 참고 나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신고하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신고가 가능한지 ㅠ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기소할 수 있는 기간)는 최대 10년이고,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입니다.
이미 20년 정도 경과한 과거의 일이라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고소를 바로 진행하기 어렵고 이미 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어서 신고는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 도과로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