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명의로 주택구입하면서 제 명의로 국세 체납이 있다면?

공공정보등재는 사정사정해서 해지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징수유예까지 신청을 해둬야할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체납 상태에서는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유예 승인을 받으면 체납된 상태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체납 사실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 심사 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명의의 국세 체납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