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체납 상태에서는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유예 승인을 받으면 체납된 상태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체납 사실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 심사 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