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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아귀
공공정보등재는 사정사정해서 해지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징수유예까지 신청을 해둬야할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체납 상태에서는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유예 승인을 받으면 체납된 상태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체납 사실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 심사 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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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명의의 국세 체납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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