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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히히
안녕하세요 상가분양 대출 이자 은행에 미납될 경우 재산 차압 가압류 된다면 본인 말고 배우자의 재산은 상관 없나요 만약 배우자로 아파트 주식 토지 재산을 명의변경 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어 가압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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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가 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