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2016년도에 집 화재보험가입시 민사소송비용담보를 특약으로 들었습니다.그때가입당시 설계사분한테 소송을 걸든 당하든 제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돈은 한도내에서 다나온다고해서 특약으로 넣었습니다.근데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100프로로 승소를 했습니다.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려고 청구서를 제출했더니 보험사에서는 100프로 승소를 했기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할수가 없다고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리해석까지 부탁을했습니다.물론 제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근데 궁금한것이있습니다.100프로승소를하면 보험금을 한푼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여?아직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못들은상태이고 너무화가나서 지금은 그보험회사꺼를 해지를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