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소장 접수 관련
자동차 보험사와 장기간 합의를 못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로 소장 접수가 되었습니다.
과실은 보험사(렌터카 공제조합) 100으로 저는 피해자 측이구요.
소장 내용의 골자는 보험사에서 제게 1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주고 끝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원하는 보상액(500만원 이내) 크지 않기에 손해사정사를 끼워서 합의 액션도 하지 않았었구요. 다만 제가 4년 가까이 몸이 아플 때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답변서를 작성하여, 맞대응(민사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민사소송까지 간다는 전제)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조정기일 참석 안하고 무시하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서 작성하는 것이 낫다면, 변호사님들 통해서가 아닌 제 스스로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