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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콘도르299
충실한콘도르29921.03.30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소장 접수 관련

자동차 보험사와 장기간 합의를 못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로 소장 접수가 되었습니다.

과실은 보험사(렌터카 공제조합) 100으로 저는 피해자 측이구요.

소장 내용의 골자는 보험사에서 제게 1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주고 끝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원하는 보상액(500만원 이내) 크지 않기에 손해사정사를 끼워서 합의 액션도 하지 않았었구요. 다만 제가 4년 가까이 몸이 아플 때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답변서를 작성하여, 맞대응(민사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민사소송까지 간다는 전제)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조정기일 참석 안하고 무시하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서 작성하는 것이 낫다면, 변호사님들 통해서가 아닌 제 스스로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 예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인지 아니면 조정중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정중이라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귀하께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 결과는 받아들일수도 있고 소송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면 답변서 제출하시면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여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장해유무와 기왕증관련 부분의 경우 기왕증 정도가 배상금에서 중요하게 되니 신체감정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된 것이라면 소송이 시작된것으로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비용 보다 적은 금액이 나올수 있으니 이점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전환되기때문에 조정단계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셔서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기일에 참석할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답변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조정절차로 변경 된 경우에는 조정 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무시가 답이 아닙니다. 무시로 일관하면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