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24년도 1~3월까진 10만원 정도였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하고 나서 8~9만원 사이 근액으로 변경 됐는데요 연봉은 높아지고 보험료는 줄았다고 당시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게 좋은게 아니더라고요
담당 직원에게 물어봐도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요
그러면서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토해낼거라고 그런 소릴 하는데
대충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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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낮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고지받았다면 추후 정산 시 많은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험료는 분할하여 납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는 23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이번 7월에 24년도 소득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