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만든 활 같은 경우는 불법 무기에 속하나요?
예전에 영화를 보다 보면 직접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사냥을 하는 그런것을 보면서
요즘에도 직접 저렇게 만들면 불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불법무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같이 활 등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석궁이나 활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총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고 그 소지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