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드림청약 계좌 가입 대상자는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가 됩니다아마도 23년도에 가입신청을 하신 것이라면 22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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