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다단계에 해지금을 환불에 대하여?
코인다단계에 가입후 한달후에 해지를 했습니다.
가입시에는 해지를하면 2일후 해지수료 5%를 공제하고 해지금을 돌려준다고해서 가입을했는데 가입15일후에 아무런통보도 없이 다단계회사가 임의적으로 3주에서 4주후에 돌려준다고 바꾼후 4주후에 돌려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부는 해지를 못했고 일부는 해지하여 4주후돌려받기는 했으나 해지신청시보다 코인가격이 하락해 그동안 발생된 이익금과 원금에중에서 대략 오백만원에 손해를보고 돌려받았는데 손해본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일부는 아직해지을 못하고있는데 해지후 바로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매일발생되는 이익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미루면서 지급을하지않고 있는데 어떤한법적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대응을 해야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여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형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공동대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를하면 2일후 해지수료 5%를 공제하고 해지금을 돌려준다고 약정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약정된 시기에 환불이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개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