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액을 연납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연부연납을 승인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아 매년 1/6의 세액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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