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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득세는 무조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아파트 증여를 받을 건데요 3억5천만원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엄마 입장에서는 3억5천을 버는 거니까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 소득세는 연부연납 못하고 무조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채무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는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설정을 통해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신 후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연부연납은 불가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0%이내 금액에 대하여 2개월 내 분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액을 연납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연부연납을 승인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아 매년 1/6의 세액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자인 어머니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