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법적인 양육비 지급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 딸아이 아빠인데요
딸생일은 6월달이구요~
등록금 및 기숙사는 제가 낼려고 하는데
아이엄마는 양육비도 6월까지는 달라고 하네요
양육비 법적 지급기간은 고3 졸업하고 성인이되는
시점 인지?
생일이 있는 달까지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성년이 되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등록금 및 기숙사를 질문자님께서 부담한다고 하셨으니,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려면, 년도에 19를 더한 후, 날짜를 하루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육아 전문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ㅠㅠ 법률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법률과 관련한 세부적이며 전문적인 사항의 답변은 드리기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하 법률 카테고리 등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