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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작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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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양육비 지급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 딸아이 아빠인데요

딸생일은 6월달이구요~

등록금 및 기숙사는 제가 낼려고 하는데

아이엄마는 양육비도 6월까지는 달라고 하네요

양육비 법적 지급기간은 고3 졸업하고 성인이되는

시점 인지?

생일이 있는 달까지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성년이 되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등록금 및 기숙사를 질문자님께서 부담한다고 하셨으니,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려면, 년도에 19를 더한 후, 날짜를 하루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육아 전문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ㅠㅠ 법률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법률과 관련한 세부적이며 전문적인 사항의 답변은 드리기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하 법률 카테고리 등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