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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흡족한멧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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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회사에서 유용 가능한가요?

1월에 연말정산하고 2월에 환급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3월말에 환급해 주는데 혹 회사에서 환급금을 미리 받아서 개인에게 늦게 주는게 가능한가요? 넘 늦게 들어오는거 같아서요 ㅠㅠ 친구들은 저랑 비슷한게해서 먼저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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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지만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용과는 큰 연관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서 줘야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2월에 환급결정이 되었다면 2월분 또는 3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이 될 겁니다. 1월 ~ 3월분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셔서 환급금액이 찍혀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 전체의 추가 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

      발생한 근로자에게 02월부터 환급을 하게 되며, 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3월, 4월분...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 세액 환급이 언제쯤 되는 것인 지 화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지급(또는 납부)합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3~4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