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 전체의 추가 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
발생한 근로자에게 02월부터 환급을 하게 되며, 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3월, 4월분...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 세액 환급이 언제쯤 되는 것인 지 화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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