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전에 그만 둔 알바처 이름이 적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걸 처음 받아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렸습니다ㅠㅠ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마지막날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그만뒀고 그 후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 전 갑자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온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대상 체납 월' 란에는 2024.01월(42,200원) 이 적혀있고, '가입자 내역' 중 '성명(주민번호)'란에는 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사업장명칭'에는 그만둔 편의점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바를 그만두면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일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편의점에서 24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내주지 않은거라고 하시고 이거를 그 편의점 사장님께 연락해서 그쪽이 정정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지도 어플에서 찾아보니까 폐업을 했다고 뜨는데 어떻게 정정을 할 수 있나요? (언제 폐업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처음 찾아봐서 폐업한 사실을 알았네요.......)
++ 추가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피보험자용)'을 확인 한 결과, 자격 상실일이 2024년 02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 란에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모두 "미납내역 0원"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봐도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편의점에서 제 국민연금을 제가 그만두고도 1년동안 더 내주다가 뒤늦게 알아차려 퇴사처리를 한건가요?
2. 그렇다면 이 체납요금에 대한 책임은 편의점 사장님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여쭤봐야 할까요?(연락처를 지워 연락이 닿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이 체납요금은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그동안 내주셨던 국민연금 돈을 돌려드려야하는지도......
4. 이 체납요금 일을 처리하고도 국민연금은 제가 계속 내려고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신청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정보 변경 같은 걸로 신청을 하는 걸까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도 모르겠다고 하셔서 정말 질문을 올릴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ㅜ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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