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아르바이트 취업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31일(화) 직장을 퇴사하고,

11월 06일(월)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는 8시간 근무 주 5일이라서 4대보험 가입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달 말에 세무사에게 저 포함 다른 알바생들 등록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29일 오늘 건강보험 우편이 왔는데 지역가입자 고지서 우편이 왔습니다.

그러면

1. 회사에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아서 지역가입자로 된건가요?
2. 납부 기한이 12월 10일까지 인데 제가 내야하나요?

위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11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1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내일이라도 연락하여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입전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보내진 경우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