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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195
한가한베짱이19522.09.08

고용보험 피보험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월에 일해 9월말까지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 생입니다 10월부터 이직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 2월에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8일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신고사실통지서가 문자로 왔고 상담원을 통해 저의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1월 2월 4월 5월만 일주일간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9월말 이직 준비로 자진퇴사한 것은 맞지만 고용보험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퇴사하고서 고용보험센터에 차후 이직신고서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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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9월말 이직 준비로 자진퇴사한 것은 맞지만 고용보험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퇴사하고서 고용보험센터에 차후 이직신고서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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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사실대로 소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등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초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일과 다르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실제 근로일을 조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추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