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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호저296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이후(퇴직금 발생X),
소득세 발생이 확인되어 퇴직자에게 소득세 안내 및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자의 소득세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가 결정되면 해당 금액은 퇴사한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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