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무직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은?
현행 세법상으로는 해외주식 소득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22% 양도세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이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무직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통하여 250만원 이상의 초과수익을얻어도 현행제도대로 22%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세법상 이들같은 저소득 대상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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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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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는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라 저소득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람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나 무직자라 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