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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무직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은?

현행 세법상으로는 해외주식 소득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22% 양도세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이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무직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통하여 250만원 이상의 초과수익을얻어도 현행제도대로 22%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세법상 이들같은 저소득 대상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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