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수입은22%의 과세를 내는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250만원치의 주식을 보내주고 아버지250 어머니 250 동생250 이런식으로 나눠서 수익을내도 양도세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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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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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바로 파신다면 양도세는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