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가족에게 250만원치의 주식을 보내주고 아버지250 어머니 250 동생250 이런식으로 나눠서 수익을내도 양도세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바로 파신다면 양도세는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