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으로 인한 수익을 내면 1000만원의 수익을 낸다면?
안녕하세요 수익을 250만원 이상 낸다면 세금을 내야하잔항요 이때 가족들에게 250씩 주식으로 준뒤 출금을하면 세금을 남부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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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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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부모인 경우 5천만원, 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형제자매인 경우 1천만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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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일단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매매차익을 가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족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가족이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