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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세금 100% 감면? 질문 있습니다.

경기도 특정지역에 사업장을 내고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 창업이라고 약 5년간 소득세 100프로를

감면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을 보니 제가 등록한 사업장 주소도 포함되는데

그럼 올해 유튜브로 번 수익을 내년 종소세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0인건가요?

사업장은 2024년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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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2024년도분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했으면 2024년도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에서의 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업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유튜브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